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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예외 사업장 -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봄미
2025. 4.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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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면
법정필수교육이라며 업체에서 무수한 팩스가 날아듭니다.
전화도 오구요.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뭐가 바뀌고 뭐가 새로 생기고 했다고 영업을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올려둡니다.
상시 5인 미만 시설은 무조건 예외입니다.
그 외 여러 업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예외입니다.
하지만 1인이상 고용업체 등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로 하는 교육은 들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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