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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인지기능장애와 함께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치매의 각 진행단계별로 환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서비스와 안전지원 서비스 및 기타 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치매대상자 지원서비스의 개요와 종류
치매의 단계별 상태 특징은 이러하다. 초기치매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대상자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며, 중기 치매는 주변에서도 치매대상자가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이다. 말기 치매는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신경 행동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시기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도 있으며, 단계별로 그 특징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서비스 또한 필요하다. 치매대상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중 초기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치매대상자 쉼터가 있으며,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제도, 실종 예방 및 찾기 사업, 노인맞춤 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제도가 있다. 중기에서 말기의 치매대상자에게는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는 맞춤형 사례관리, 성년후견제도, 치매 공공 후견사업이 있다.
치매대상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치매안심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대상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매 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가 있다. 지원내용은 치매약제비 중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월 최대 2만원 즉 연 36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호 물품 제공 서비스는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인지훈련 교구 등 치매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또는 대여를 하는 지원서비스이며 내용 이것 역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한다. 여기서 조호 물품이란 환자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주로 치매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위생물품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이 서비스를 알아볼 때에는 조호 물품 또는 위생 물품 지원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이외에도 중증치매 산정특례라는 의료비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지원내용으로는 치매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서 중증치매 대상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10%이다. 이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이후 치매관련 지원기관 중 치매대상자와 보호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지역의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며, 여러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치매를 조기진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 및 복지 자원의 연계와 교육 등을 통해 치매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치매대상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치매악화 방지 및 안전지원 서비스
치매대상자 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대상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장기요양등급 중 1~4등급을 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분,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징가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다.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주로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대상자의 실종 예방 및 찾기 사업의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등이 있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가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행복 GPS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선정한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맞춤형 사례관리가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기타 치매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위의 정책들 이외에도 치매대상자들이 소천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있다. 그중 성년후견제도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설명해 본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란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생긴 치매환자를 위해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환자의 신상과 일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전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뿐 아니라 장애나 노령, 다양한 질병 등으로 성인이지만 본인의 일신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포함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대상자 중 후견인을 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가정법원을 통해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은 후견인을 배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치매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하고 유용한 제도이지만, 후견업무의 어려움과 과중함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어르신 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비도 수년째 20만 원에 불과하여 공공후견인의 선의와 봉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앞으로의 정비와 발전이 매우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