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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앓게 되면 신체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이러한 기간이 지속되면 활동의 부재로 인해 근육의 급격한 위축과 악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2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및 신체활동은 치매유병률을 낮추며, 증상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치매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치매대상자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적용

     

    치매대상자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는 근력을 기르는 근력운동과 함께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과 관련된 적절한 뇌 운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우기 어려운 복합 동작이나 걸으면서 숫자를 세는 것과 같은 이중과제의 활용,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치매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어려운 수행과제를 계획한다든지, 치매대상자의 신체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리한 운동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치매대상자와 노인은 거동이 가능한 듯 보여도 생각보다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조절력과 제어력 등이 치매대상자의 의도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쓰러짐이나 부딪힘 시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치매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매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활동과 운동 수준을 요구하여도 돌봄 제공자는 치매대상자의 잔존기능을 면밀히 파악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치매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스트레칭 및 관절운동, 레크레이션, 체조, 걷기 및 산책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신체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지기능을 활용하는 복잡한 규칙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치매대상자는 치매증상과 함께 노화로 인해 시력, 청력, 평형감각과 같은 감각기관과 뼈, 관절, 근육과 같은 운동기관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일반 노인대상자에 비하여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시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복지용구에 대한 이해

    치매대상자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및 정신의 상태를 장애라고 칭하며, 이를 극복하여 다시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재활의 기본원칙이다. 재활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도구들 중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18개의 품목을 복지용구라고 한다.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기요양수급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면 복지용구 사용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복지용구 사용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환경을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손상된 부위를 반복 훈련하여 신경을 재생하는 데에 사용하게 된다. 치매대상자를 포함한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하게 되는 복지욕구는 주로 일상생활 수행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용구 전달 체계

    복지용구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이러하다. 먼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물품의 공급자가 공단에 제품 선정을 요청한다. 공단은 적절한 공급자를 선별하여 제품을 승인하게 되고, 복지용구 사업소는 승인된 공급자에게 제품공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공급자는 복지용구 사업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용자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제품을 신청하고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게 된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공급자에게 공급가격 지불 및 공단에 비용 지불을 청구한다. 이러한 복지용구를 신청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이 먼저이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보험 중 어느 것을 수급할 수 있는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등급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복지 용구로 선정되어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방지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방지매트리스의 18개 품목이며 각각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수도 정해져 있다. 장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용구의 활용과 고려할 점

    치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한 복지용구로는 배회감지기가 있다.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소리 또는 빛, 문자 등으로 알림을 보내어 사전에 대상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장치이다. 위성항법장치형(GPS) 감지기는 위치추적 서비스로 치매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위치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이다. 치매대상자의 보호자라면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가 있다는 것을 꼭 주지하고 수급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선정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 복지용구를 18종 모두 수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가장 필요한 물품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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