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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윤리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특히나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그 업무이 특성상 직업윤리를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치매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요양보호사는 민감한 직업윤리와 확고한 직업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윤리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하는 윤리 덕목으로는 자기결정권 존중, 차별대우 금지, 성실한 직무 수행, 전문성의 강화, 철저한 자기 관리,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 노인 학대 금지와 예방 의무, 경제적 이익의 취득 금지, 평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형성 등이 있다.

    • 자기 결정권 존중이란 치매대상자 및 가족은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가족이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차별대우 금지는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신체 정신적 장애 등의 특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덕목이다. 요양보호사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성실한 직무 수행의 내용은 요양보호사는 정당한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해야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가 있다. 
    • 전문성의 강화라는 덕목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치매대상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요양보호사는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 철저한 자기 관리의 덕목으로는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장 및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여 치매대상자와 가족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의 덕목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절한 태도를 갖추고 , 예의바른 언행을 사용하며 공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의 덕목은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사생활 존중은 물론, 관련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절대 밖으로 누출해서는 안 된다는 덕목이다.
    •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치매대상자, 가족, 타직종 종사자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 노인 학대 금지와 예방 의무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등의 학대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의심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덕목이다.
    • 경제적 이익의 취득 금지 덕목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이유로도 금전 등 물질적 대가를 요구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 평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형성이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 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직업태도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치매돌봄 업무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그것은 일상성, 반복성, 지속성, 개별성의 네가지로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상성이란 치매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식사, 옷입기와 같은 기초동작 및 , 외출, 여가활동 등 기본적 활동을 의미하며,
    • 반복성이란 생존을 위해 기초 동작과 기본적 활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 지속성은 기초 동작과 기본적 활동이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 개별성은 치매 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맞게 돌봄 소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작업 특성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치매 돌봄 업무의 직업태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치매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각의 권리를 지켜주고, 개인의 종교 등을 존중하는 등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치매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치매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 접근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진단명이나 증상에 관련한 편견에서 벗어나 비심판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편 요양보호사는 치매대상자의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제공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치매대상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혀 치매대상자에게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대상자 및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는 매순간 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전문성을 향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치매대상자의 행동문제 및 장애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속해서는 안되며 신체구속과 행위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요양보호사는 직업에 따른 특별한 윤리 강령을 가지는데 이를 소개해 본다.

    •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 인도주의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하여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하며,
    •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또한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며,
    •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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