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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대상자의 인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치매대상자의. 경우 인지저하로 인해 침실과 화장실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 및 신체기능 저하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대상자의 경우 생활공간이 한정적이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환경구성이 중요하다

     

    일상생활 환경구성의 원칙

    치매대상자를 위한 일상생활환경구성에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 먼저 안전성 확보의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상자의 이동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 및 시설에서의 가스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두번째 익숙한 공간의 원칙이다. 치매대상자에게 새로운 생활공간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나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할 때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세 번째개인적 공간 확보의 원칙이다. 치매대상자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드려야 하며, 이에 대해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 잔존기능 유지의 원칙으로는 치매대상자에게 남아있는 운동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원칙으로, 걷기 기능인 배회에 있어서 치매대상자를 배회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되, 안전손잡이 설치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배회공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다섯번째는 사회적 활동 공간의 원칙이다. 치매대상자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과 인적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의 유지와 호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섯번째 개인의 선호도 고려의 원칙은 치매대상자라도 본인의 분명한 선호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공간을 직접 꾸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장소별 안전한 환경 조성의 원칙으로 출입구, 복도, 생활실, 화장실, 및 욕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 공용공간의 장소별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 

    치매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화재, 낙상,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심장마비 및, 심정지, 기타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등이 있다. 치매대상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 및 거동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일반적으로 치매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몇가지 유형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심정지, 기도 내 이물질, 뇌졸중, 발열과 낙상 등 기타 응급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심정지상황에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습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습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사 비슷하기 때문에 심정지를 발견한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즉시 적용한다. 심폐소생술 즉 가슴압박 소생술의 순서는 이러하다.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연락한다. 응급의료전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호흠을 확인한다..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분당 100~120회의 빠르기로 강하게 실시한다. 호흡이 돌아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폐쇄를 예방하는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적용 순서는 이러하다. 전원 켝ㄴ 후 두 개의 패드를 제시된 그림과 맞게 환자의 몸에 부착한다. 기계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가습압박을 멈추지 않고 떨어지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하던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지시에 따른다. 심장충격(제세동)이 시행된 후 다시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 가슴압박술을 실시한다.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2분마다 심장의 리듬을 반복하여 분석하며, 이러한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의 사용 빛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기도 내 이물질로 인한 질식이나 기도폐쇄 상황에서 대처방법은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분폐쇄가 일어난 것으로써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의식이 있는 반면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부 밀어내기 즉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의식도 없고 기침도 할 수 없는 경우는 완전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로써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이에 앞서 119에 신고가 선행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뇌졸중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뇌졸중의 전구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3시간 안에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한다. 전구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손에 든 그릇을 놓치거나 다리가 비틀거리며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된다.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감각이 마비되기도 하며 물체가 안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며 구역감을 동반하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열과 낙상 등 기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첩 방법으로는 열이 나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 지속적인 고열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쓰러짐, 환각 증세가 나타날 때,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빠르게 뛸 때, 과도한 기침, 호흡곤란, 숨소리가 가쁘거나 얼굴이 창백해질때는 폐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입안이 마르고 많이 목말라 하거나 피부 탄력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평소 체중의 10% 이상 감소했을 때는 탈수의 증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에서 구토, 설사, 두통, 신음이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었을 때, 팔과 다리를 비롯하여 신체의 어느 부위든 부종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한다. 낙상 발생시에는 의식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무리해서 대상자를 옮기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을 취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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